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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제3호, 제93조 제5호, 제11호 (차)목[현행 제93조 제10호 (타)목 참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7호 / [2]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 [3]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2호(현행 제20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11조 제1항 제3호(현행 제23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25조 제1항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현행 제32조 제1항 참조),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참조판례

[3] 대법원 1994. 8. 12. 선고 92누12094 판결(공1994하, 2312),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두237 판결,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두58701 판결(공2024상,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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