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두53921
대법원 2025.11.06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2호 각 목의 규정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승계함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구체적인 감면 또는 공제의 적용 방법 및 공제의 한도 등을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 위 각 목 규정의 존재로 법인세법령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 및 공제 등 범위를 정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원천적으로 차단되는지 여부(소극)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승계시킨 또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의 의미(=직전 과세연도 및 해당 과세연도 동안 피합병법인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및 이를 토대로 도출된 직전 과세연도 및 해당 과세연도의 각 ‘상시근로자 수’를 전제로 하여 합병법인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지 살펴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제2항, 제45조 제4항, 제59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4 제2항, 제81조 제3항 제2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44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36조의2 /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44조 제3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1항 제1호, 제13항 제3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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