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두59844
대법원 2025.12.11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전에 각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할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의 범위 [2]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항(현행 제74조 제5항 참조) /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 [3]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공2013상, 770) / [3]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812),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203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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