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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 제80조, 제81조(현행 제80조의2 참조) / [2]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 제5항, 제79조 제2항, 제80조, 제81조(현행 제80조의2 참조),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3호, 제52조 제2항,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 제89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두37549 판결(공2017상,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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