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두65160
대법원 2024.10.31 선고 · 세무
판시사항
[1] 감액경정처분에 따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 경정처분이 불이익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이후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일부 항목에 대한 증액과 다른 항목에 대한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세액이 감소된 경우, 그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경우,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9조,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65조의2 / [2]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79조 제2항, 제81조(현행 제80조의2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공1997상, 114) / [2]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278 판결(공2005상, 131), 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공2010하, 1493),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두39382 판결(공2016하,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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