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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8조,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20조 / [2]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제107조 제1항, 제2항 제5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현행 제11조의3 참조), 신탁법 제2조, 제3조 제1항, 제5조, 제10조, 제31조,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2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55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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