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스625
대법원 2022.10.14 선고 · 가사
판시사항
민법 제1023조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심판이 ‘라류 가사비송사건’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특히 이해관계인이 ‘상속인의 존부’ 자체를 알 수 없어 오직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이를 확정하고 상속재산의 청산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이 재판자료의 수집과 제출을 주도적으로 할 책무를 진다.’는 직권탐지주의가 강하게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1023조, 제1053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제2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34조, 가사소송규칙 제23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공2020상, 27), 대법원 2022. 3. 31. 자 2021스3 결정(공2022상,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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