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후10746
대법원 2025.05.15 선고 · 특허
판시사항
[1]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정도 [2] 특허권의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장래 실시 예정인 것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확인대상 발명과 다른 경우의 심판 대상(=확인대상 발명) [3]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확인대상 발명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1] 특허법 제135조, 제140조 제3항 / [2] 특허법 제135조 제2항 / [3]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후296 판결(공2010하, 1296),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후3356 판결(공2011하, 2150),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후11541 판결(공2022상, 375) / [2] 대법원 1990. 2. 9. 선고 89후1431 판결(공1990, 649), 대법원 2000. 4. 11. 선고 97후3241 판결(공2000상, 1192),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후2735 판결,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후2849 판결(공2016하, 1645) / [3]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공2014하, 1753),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공2019상, 702),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후25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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