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후10821
대법원 2025.01.09 선고 · 특허
판시사항
[1]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무효사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심판청구인이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심결 시) [2] 발명자인 甲이 명칭을 ‘모터 케이스’로 하는 특허발명에 관하여 乙이 무권리자로서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이 마쳐졌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甲과 丙 주식회사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丙 회사의 직원인 乙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어 甲은 심결 당시 위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므로, 청구인 적격이 없는 甲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33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제2호 / [2] 특허법 제33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후235 판결(공1997하, 2182),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46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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