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그828
대법원 2024.02.15 선고 · 민사
판시사항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정지시키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잠정처분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5. 1. 30. 자 2014그553 결정(공2015상, 445), 대법원 2016. 8. 5. 자 2016그58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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