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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 제2조 참조), 민사소송법 제2조, 제5조 제1항, 제11조, 제20조, 민법 제217조 제1항,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1996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1972) 제4조,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on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제27조,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및 1982년 12월 10일 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1부 이행에 관한 협정(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제56조, 제73조 제1호, 제2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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