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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제5항, 제24조 제2항, 제3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호, 제3조,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제70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9895 판결(공1998상,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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