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다247405
대법원 2023.10.12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들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 [2]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수급권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한 경우라도 수급권자가 아닌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같은 법 제80조 제2항과 관계없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로부터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를 공제하는 방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된 경우, 유족 간 수급권의 순위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제10조, 제62조, 제63조 제1항, 제3항, 제64조 제2항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제62조 제1항, 제80조 제2항, 민법 제750조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제4항, 제65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공2009상,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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