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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제10조, 제62조, 제63조 제1항, 제3항, 제64조 제2항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제62조 제1항, 제80조 제2항, 민법 제750조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제4항, 제65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공2009상,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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