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다247450
대법원 2025.08.14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2]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3] 북미지역에서 불리는 구전가요를 원저작물로 한 곡을 제작하여 음반으로 출시한 甲이, 위 구전가요를 원저작물로 한 동요를 제작하여 공표한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2차적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곡이 위 구전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인 개변에 이르지 아니하여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 [3]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공2010상, 499),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66637 판결 / [2]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공2013상, 5),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11762 판결(공2024하, 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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