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다263551
대법원 2023.12.21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 취지 [2]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임대인) /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참조조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공2024상, 110) / [1]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공2023상,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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