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다264530, 264547
대법원 2025.07.18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 반사회성 여부가 논의되는 당해 법률행위와 관련이 있는 다른 일정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 효력을 명문으로 배제하는 강행법규가 있는 경우, 당해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구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 및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양도를 허용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일 것을 정한 취지 /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에서 정한 분양전환제도의 성격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 / [2]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참조), 제19조(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참조), 제20조 제1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참조), 제21조(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251 판결(공2009하, 1638) / [2]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4헌바416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30, 1798),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6다252560 판결(공2021하, 2089),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다266535 판결(공2022하, 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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