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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공2010하, 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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