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판례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5. 1. 21. 법률 제20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 제1항 제9호(현행 제161조 제1항 제10호 참조), 제429조 제3항 제2호, 제446조 제28호,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6조 제1항 제6호, 제211조 제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2호, 제171조 제3항 제2호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