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다272883
대법원 2024.02.15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특약의 법적 성질(=손해보험형 상해보험) 및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특약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됨에 따라 여러 보험자가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각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피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청구 방법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 방법 / 각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중복보험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 방식이나 보험자들 사이의 책임 분담 방식을 상법 제672조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과 그 시행규약에 따른 중복보험 선처리사의 후처리사에 대한 구상이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중복보험자 간에 이루어지는 구상의 성격을 갖는지 여부(적극) [3]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에 관하여 스스로 또는 이행보조자를 사용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 또는 제3자가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 그 변제로 이루어진 급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사람(=변제 주체인 채무자 또는 제3자) 및 이러한 변제 주체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변제 주체임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람)
판결요지
[1]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특약(이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이라고 한다)은 상해보험의 성질과 함께 손해보험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계약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어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보험자 사이에서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진다. 위와 같이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됨에 따라 여러 보험자가 각자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금 지급책임의 부담에 관하여 각 보험자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보험자는 그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이때 피보험자는 여러 보험자 중 한 보험자에게 그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보험자는 그 청구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다른 보험자에게 그 부담부분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672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각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중복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 방식이나 보험자들 사이의 책임 분담 방식에 대하여 상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정할 수 있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에 정한 자동차보험 책임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하여 보험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합리적·경제적으로 신속히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과 그 시행규약은 중복보험의 경우 선처리사(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는 복수의 협정회사 중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보험금을 우선하여 지급한 협정회사)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후처리사(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는 복수의 협정회사 중 선처리사에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협정회사)에 그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하는 방식을 상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구상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중복보험자 간에 이루어지는 구상의 성격을 가진다. [3]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급부가 이루어졌으나 그 급부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경우 그 급부는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급부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주체가 청구할 수 있다. 변제는 채무자 외에 제3자도 할 수 있는데(민법 제469조 참조), 이행보조자의 변제는 채무자의 변제로 취급된다(민법 제391조 참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에 관하여 스스로 또는 이행보조자를 사용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 제3자가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에는 제3자가 각각 변제의 주체로서 그 변제로서 이루어진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변제 주체에 대한 증명책임은 자신이 변제 주체임을 전제로 변제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는 사람에게 있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65조, 제672조 제1항, 제737조, 민법 제105조 / [2] 상법 제672조 제1항, 민법 제105조 / [3] 민법 제391조, 제469조,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다30127 판결(공2002하, 1401),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공2006하, 2068),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판결(공2017상, 225)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