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판례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의2 제1항 제5호(현행 제76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6항(현행 제76조 제7항 참조), 제81조 제1항(현행 제96조 제1항 참조), 민법 제741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행정기본법 제15조 / [2]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항(현행 제103조 제1항 참조), 제68조의2 제1항 제5호(현행 제76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6항(현행 제76조 제7항 참조), 제81조 제1항(현행 제96조 제1항 참조), 민법 제741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행정기본법 제15조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