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다289508
대법원 2024.10.31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기준 및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2] 당사자가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위 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 제품 등이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경우, 특허발명의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이용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3] 甲 주식회사 등이 자신들이 수입 또는 판매하는 제품들은 명칭이 ‘적외선 가열 조리기’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위 발명의 특허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 등이 수입, 판매하는 제품들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위 제품들 내에서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특허발명을 이용하여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42조, 제97조 / [2] 특허법 제42조, 제97조, 제98조, 제126조 / [3] 특허법 제42조, 제97조, 제98조, 제12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공2015상, 821) / [2]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4588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공2019상, 633),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 판결(공2019하, 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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