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다290355, 290362
대법원 2026.07.09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원고의 1개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거나 그 일부에 관한 소를 각하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이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침해자가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자) [3] 대학교 리뷰를 수험생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대학교 원서 접수, 입시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乙 회사에 대학교 리뷰 데이터를 엑셀 형식으로 제공하는 한편 甲 회사 서버에 저장된 리뷰 데이터를 乙 회사 서버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를 제공하였는데, 그 후 乙 회사가 독자적으로 대학교 리뷰 서비스를 개발하여 그 리뷰 데이터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甲 회사로부터 엑셀 형식으로 제공받거나 API를 통해 열람한 리뷰 데이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이 정한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甲 회사의 API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甲 회사의 리뷰 데이터와 API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원고의 1개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거나, 그 일부에 관한 소를 각하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하였더라도 제1심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피고가 불복 신청한 한도로 제한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파)목[이하 ‘(파)목’이라 한다]은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추가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종전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다. (파)목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파)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때 침해자가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침해자의 행위가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3] 대학교 리뷰를 수험생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대학교 원서 접수, 입시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乙 회사에 대학교 리뷰 데이터를 엑셀 형식으로 제공하는 한편 甲 회사 서버에 저장된 리뷰 데이터를 乙 회사 서버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를 제공하였는데, 그 후 乙 회사가 독자적으로 대학교 리뷰 서비스를 개발하여 그 리뷰 데이터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甲 회사로부터 엑셀 형식으로 제공받거나 API를 통해 열람한 리뷰 데이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이하 ‘(파)목’이라 한다]이 정한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이 API를 통해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다른 회사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이미 대학교 리뷰 서비스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甲 회사의 API가 (파)목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한편 甲 회사는 자신의 리뷰 데이터가 乙 회사가 개발한 서비스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반면에, 乙 회사는 자신이 리뷰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乙 회사는 甲 회사와의 업무협약 이전부터 인터넷 강좌 리뷰 서비스와 기업 리뷰 서비스를 운영하였으므로 ‘리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력이나 데이터 처리 방식에 관하여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소지가 크고, 乙 회사가 개발한 서비스는 위 기업 리뷰 서비스와 상당 부분 유사한 표현 방식과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 乙 회사가 독자적인 기술력과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개발하였다고 볼 소지도 있으며, 비록 甲 회사와 乙 회사가 리뷰 서비스에서 경쟁관계에 있을 수 있고 서비스의 외형이 비슷하여 서로 대체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양자의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혼동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乙 회사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甲 회사의 리뷰 데이터와 API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15조 /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참조판례
[1]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0다297843 판결 / [2]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82449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970 판결(공2025하, 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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