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다297400
대법원 2025.09.04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2] 디자인 등 미술저작물이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3] 건축저작물이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 / 실내건축의 경우에도 건축물의 내부 형태에 어떤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다면 건축저작물에 포함되어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청구가 추가된 경우, 항소심이 기존의 청구와 추가된 청구를 모두 배척할 때의 주문 표시 방법 [5]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청구를 당사자가 붙인 심판의 순위에 따라 심리하는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2]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15호, 제4조 제1항 제4호 / [3]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5호 / [4]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2호, 제262조, 제408조, 제414조 / [5] 민사소송법 제253조
참조판례
[1][3]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공2020상, 1046),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7다261981 판결(공2021하, 1329) / [1]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공2011상, 594),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공2018상, 1061) / [2]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공2004하, 1496),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41410 판결 / [4]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2411 판결(공2021하, 1184) / [5]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17633 판결(공2002상, 659),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다2970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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