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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30 판결(공2010상, 810),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공2010상,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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