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도12793
대법원 2024.01.25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호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 같은 법 제65조 제10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조치명령이 적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 조치명령이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65조 제10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조치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에서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 중 하나로 규정한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현행 제48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65조 제10호(현행 제65조 제23호 참조) /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2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도3547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564 판결 / [1]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도12230 판결 / [2]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공2016하,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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