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도17539
대법원 2025.01.09 선고 · 형사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공2017하, 1499),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공2018하, 2033),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공2025상, 184),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판결(공2025상,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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