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도18112
대법원 2026.01.29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에 대한 증명 정도 [2]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에 대한 증명 정도 [3]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는데도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1] 형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2]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3]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6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공2005상, 618),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21033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공2018하, 2024) / [2]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 [3]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61 판결(공1997상, 279),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공2017상, 919),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도11582 판결(공2022하,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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