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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제2항 제2호 /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참조판례

[1]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79, 1311) / [2]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공1993하, 3160),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공1995상, 1722),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750 판결(공1998상, 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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