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도3720
대법원 2023.10.26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2]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첫 공시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시기(=실시한 날부터 2월이 지난 때)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76조, 제365조, 제370조 / [2] 형사소송법 제63조 제2항,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291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5426 판결(공2019하, 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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