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도3914
대법원 2024.05.09 선고 · 형사
판시사항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행정청이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폐기물 조치명령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4조의2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전자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전자문서법 제4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행정청이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폐기물 조치명령을 전자문서로 하고자 할 때에는 구 행정절차법(2022. 1. 11. 법률 제18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참조조문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 제4조의2, 구 행정절차법(2022. 1. 11. 법률 제18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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