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도539
대법원 2024.04.12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해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조세포탈죄의 성립 여부(소극)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 원칙의 의미 /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의 귀속자 및 납세의무자(=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
판결요지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해야 하므로,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해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조세포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에 따라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도1356 판결(공1989, 1627),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8도16864 판결(공2020하, 1291) / [2]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상, 359),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4도9026 판결(공2019상,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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