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도5476
대법원 2024.12.12 선고 · 형사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성격(=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 /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있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전년도) / 1년간 계속근로의 기산점(=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6조, 제60조 제1항, 제2항, 제10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공2022하,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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