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도5553
대법원 2025.07.16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구성요건 중 ‘기타 방법’ 및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의 의미 [2] 부동산 인도청구 집행의 상대방(=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 본인) 및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의한 인도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법원의 강제집행의 효력 및 위법한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점유는 보호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1] 형법 제140조의2 / [2] 형법 제140조의2,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38 판결 / [2]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8110 판결, 대법원 2022. 6. 30. 자 2022그505 결정(공2022하, 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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