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도8158
대법원 2023.12.14 선고 · 형사
판시사항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그 하수급인의 바로 위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바로 위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의 취지 / 이때 하수급인의 바로 위 수급인은 하도급으로 바로 위 수급인이 된 이후에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만 위 처벌조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제1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공2015하, 1910),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공2019하, 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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