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도8410
대법원 2026.01.29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 모욕죄에서 ‘모욕’의 의미 및 어떠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 또는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피고인과 甲은 아파트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약칭 ‘비대위’)에서 함께 활동하다가 각각 동대표로 당선되었는데, 피고인이 입주민들로 구성된 인터넷 카페나 입주민 모임 등에서 甲의 회계처리 방식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서로 갈등관계에 놓이게 되자,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비대위 안에 X맨이 ○○○(입주자 카페 내 甲의 닉네임)이었어요. 이제 생각해보니까 다 퍼즐이 맞아가지고 지금 소름이 끼쳐요."라고 여러 번 말하거나 "甲이 시공사 X맨이다."라고 말함으로써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X맨’이라는 표현은 조직 내부에서 반대세력을 돕는 사람을 비꼬는 정도의 의미로 일상생활이나 언론 등에서 자주 거론되며 비교적 가볍게 사용되는 추상적 표현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甲, 상대방의 지위와 관계, 발언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일정한 전제사실을 기초로 甲의 행위와 처신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甲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객관적으로 甲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모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11조 / [2] 형법 제31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공2015하, 1571),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공2022하, 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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