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두38998
대법원 2025.12.04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甲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이미 3차례에 걸쳐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후 검찰의 고발의뢰로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甲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 한 사안에서, 검찰의 고발의뢰로 진행한 세무조사는 그 전에 있었던 조사 모두와의 관계에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