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두41055
대법원 2026.01.08 선고 · 세무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성립 요건 및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처분의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2]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는 납세고지를 요하는지 여부(적극) / 과세관청이 부과결정의 고지와 징수절차에서의 납부명령을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 해당 납세고지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지 여부(적극) [3] 신고ㆍ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ㆍ과소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본세가 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무신고ㆍ과소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 등도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77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국세기본법 제22조, 국세징수법 제6조 / [3]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7조의4, 제47조의5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두19349 판결 / [2]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674 판결(공1984, 632),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6952 판결(공1991, 2511) / [3]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두52616 판결(공2019상, 765),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두33285 판결(공2025하,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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