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10.25 선고 · 일반행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국제근로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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