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두46777
대법원 2025.02.13 선고 · 세무
판시사항
[1]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의 의미 및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과세관청)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9조 / [2] 헌법 제12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공2001하, 1967) / [2]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공2014하, 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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