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두55863
대법원 2025.04.03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 / ‘재화를 공급하는 자’와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의미 및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기준 / 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수입하는 자’의 의미
참조조문
구 부가가치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 제9조, 제3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두11796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두30187 판결(공2016상, 805),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공2017상,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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