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두59391
대법원 2025.09.11 선고 · 세무
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 [2] 甲 공사 소속 임직원들이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으로 배정받아 사용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 [2]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9726 판결(공2016하, 1838),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공2025상,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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