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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7항(현행 제17조 제9항 참조),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제17조 제1항, 제9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46331 판결(공2002하, 2797),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19다2265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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