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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제383조 제1항,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 제1항, 제35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4 제1항, 제82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8. 16. 자 2011마107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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