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마7931
대법원 2024.04.18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가처분채권자가 제소명령에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었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여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처분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제소명령에 정하여진 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취지 변경의 방법으로 본안의 소를 추가로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권리 사이에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만 본안소송의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가처분 효력이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3] 甲이 ‘토지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乙 유한회사 등을 상대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는데,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乙 회사 등을 상대로 토지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한 후에 위 소송에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위 가처분은 제소명령에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01조 / [2]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3]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00조 제1항, 제30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6. 18. 자 2003마793 결정(공2003하, 1678), 대법원 2003. 8. 22. 자 2003마1209 결정(공2003하, 1996), 대법원 2008. 7. 10. 자 2008마260 결정 / [2] 대법원 2013. 4. 26. 자 2009마1932 결정(공2013상,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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