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마8214
대법원 2024.02.29 선고 · 민사
판시사항
가압류신청이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42조에 의한 재항고나 같은 법 제444조의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01조, 민사소송법 제442조, 제44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2. 22. 자 2008마175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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