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모1766
대법원 2024.09.10 선고 · 형사
판시사항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사람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비용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기 위한 요건 중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을 인정할 때 유의할 점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측)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는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194조의5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은 보상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원이 비용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단순히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게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은 헌법 제28조가 보장하는 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예외적인 사유임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인정하여야 하고, 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28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 제194조의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0. 28. 자 2008모577 결정(공2008하, 1815), 대법원 2010. 9. 30. 자 2010모102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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