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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1]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3항 / [2]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3항 /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5조 /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 제3조 제2항, 제4조 제5항, 제8조 제1항 제7호, 제15조, 제27조 제1호, 제37조, 민법 제40조 제5호, 제43조,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제2항,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5항,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공1992, 2575) / [2]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추50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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