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추5122
대법원 2026.01.08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1] 노동조합사무소 제공에 관한 사항이 공무원 노동조합 및 교원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나 법률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ㆍ명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4] 헌법 제33조 제1항,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의 내용 [5] 서울특별시의회가 의결한, 노동조합사무소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무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상주 사무인력을 기준으로 사무소의 지원 범위를 정하고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으나 의회가 재의결함으로써 확정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법률유보의 원칙이나 비례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공유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2]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 / [4] 헌법 제33조 제1항,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5] 헌법 제33조 제1항, 제2항,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자)목, 제28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제81조 제1항 제4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94조의2 제2항, 제98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0두5097 판결 / [2]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두5927 판결(공2002상, 1013),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7추5022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추50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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