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추5139
대법원 2026.01.15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1] 헌법 제117조 제1항 후단,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 정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의 효력(무효) [2] 지방의회가 기존 조례를 폐지한 후 새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 조례의 전부나 일부를 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1]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 [2]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공2002상, 1272),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공2003하, 2101) / [2]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추63 판결(공2009상,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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