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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실용신안법 제11조,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항 / [2]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제30조 제1항 제1호 / [3]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

참조판례

[3]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후12004 판결(공2019하, 1685),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6후28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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